통신사 기록은 증거보전으로 받나요, 사실조회로 받나요?
두 절차 중 어느 쪽인지는 「지금 소를 냈는지」와 「그 기록이 없어질 상황인지」로 갈립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길이 먼저 검토됩니다. 기록이 곧 지워질 사정이 앞에 있을 때 증거보전이 자리를 잡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록을 가진 곳에 개인이 직접 요구해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1]. 통신 관련 기업처럼 업무로 자료를 보관하는 곳에 재판부가 확인을 요청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인정되어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가 열립니다 [2]. 「나중에 받으면 늦는다」는 사정이 앞에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록을 가진 쪽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되는 범위는 공공기관에 한정됩니다 [3]. 그래서 민간 기업이 재판을 이유로 임의로 자료를 내주기는 어렵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연결 기록과 대화 내용은 또 다른 선 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자신이 나눈 대화를 스스로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이 막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지만, 개별 사안은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모텔·아파트의 CCTV 영상이나 카드 결제 내역처럼 통신사 밖에 있는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아 통화·문자 기록보다 먼저 사라질 수 있어, 어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기록의 명의와 소송의 단계를 함께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쓸 수 있는 절차가 좁혀집니다.
- 명의를 나눕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자료와 다른 사람 명의의 자료는 얻는 길이 다릅니다. 본인 몫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 단계를 확인합니다. 소를 냈다면 재판 안에서 요청하는 길이 열려 있고, 아직 내지 않았다면 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 범위를 좁힙니다. 확인할 기간과 대상이 뚜렷할수록 요청이 다뤄지기 쉽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요청도 흐려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확인하려는 기록이 본인 명의로 된 것인가요?
- 소를 이미 제기했나요, 아직 준비 단계인가요?
- 그 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남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 확인할 기간을 시작과 끝으로 정할 수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연락이 오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지와 확인하고 싶은 기간을 적어 오시면, 재판 안에서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기록이 없어질까 걱정되는데 아직 소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걱정하게 된 사정과 기록이 있을 곳을 정리해 오시면, 보전으로 갈지 소를 먼저 낼지 순서를 잡습니다.
이미 대화 내용 자체를 알고 있다고 말하려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 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