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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기록은 증거보전으로 받나요, 사실조회로 받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두 절차 중 어느 쪽인지는 「지금 소를 냈는지」와 「그 기록이 없어질 상황인지」로 갈립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길이 먼저 검토됩니다. 기록이 곧 지워질 사정이 앞에 있을 때 증거보전이 자리를 잡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록을 가진 곳에 개인이 직접 요구해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1]. 통신 관련 기업처럼 업무로 자료를 보관하는 곳에 재판부가 확인을 요청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인정되어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가 열립니다 [2]. 「나중에 받으면 늦는다」는 사정이 앞에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록을 가진 쪽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되는 범위는 공공기관에 한정됩니다 [3]. 그래서 민간 기업이 재판을 이유로 임의로 자료를 내주기는 어렵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연결 기록과 대화 내용은 또 다른 선 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자신이 나눈 대화를 스스로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이 막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지만, 개별 사안은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모텔·아파트의 CCTV 영상이나 카드 결제 내역처럼 통신사 밖에 있는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아 통화·문자 기록보다 먼저 사라질 수 있어, 어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기록의 명의와 소송의 단계를 함께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쓸 수 있는 절차가 좁혀집니다.

  1. 명의를 나눕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자료와 다른 사람 명의의 자료는 얻는 길이 다릅니다. 본인 몫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2. 단계를 확인합니다. 소를 냈다면 재판 안에서 요청하는 길이 열려 있고, 아직 내지 않았다면 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3. 범위를 좁힙니다. 확인할 기간과 대상이 뚜렷할수록 요청이 다뤄지기 쉽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요청도 흐려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연락이 오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지와 확인하고 싶은 기간을 적어 오시면, 재판 안에서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기록이 없어질까 걱정되는데 아직 소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걱정하게 된 사정과 기록이 있을 곳을 정리해 오시면, 보전으로 갈지 소를 먼저 낼지 순서를 잡습니다.

이미 대화 내용 자체를 알고 있다고 말하려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 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294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4.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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