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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가 영상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거부한다고 해서 절차가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그 전에 법원이 자료를 가진 쪽의 이야기부터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2].

법원이 보는 기준

검증(법원이 직접 보고 확인하는 증거조사)을 신청할 때는 그 목적을 표시해야 하고, 검증 목적물의 제출에는 문서제출명령 규정이 준용됩니다 [1]. CCTV 영상은 종이 문서가 아니라 재생해 봐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법원이 곧바로 제재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상대가 제3자라면 그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심문(법원이 직접 불러 사정을 물어보는 절차)해야 합니다 [2]. 업소처럼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곳에는 먼저 왜 내지 못하는지를 들어 보는 자리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답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로 이어집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이 과태료는 영상을 강제로 가져오는 절차가 아니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제재이고, 영상이 법원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효과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런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업소가 왜 늦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유에 따라 다음 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지연인지 거부인지를 가립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아예 내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따라 기다릴지 법원에 알릴지가 달라집니다.
  2.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알립니다. 법원이 업소를 불러 사정을 듣고, 그 답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면 과태료를 검토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그와 별개로 다른 자료를 준비합니다. 과태료가 정해지더라도 영상이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결제 내역이나 대화 기록처럼 같은 사실관계를 보여 줄 다른 자료를 함께 챙겨 둡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한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결정문 송달 여부와 그동안 있었던 연락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법원에 어떻게 알릴지 함께 정합니다.

업소가 영상이 이미 지워졌다고 답한 경우입니다. 그 답을 받은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오시면, 그것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사정인지 함께 봅니다.

일부만 제출되고 나머지는 응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무엇이 왔고 무엇이 빠졌는지 정리해 오시면 다음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64조, 제366조 — 민사소송법 제3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49조 — 민사소송법 제3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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