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출입기록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주차 출입기록이 말해 주는 것은 「어떤 차량이 언제 들어와 언제 나갔는지」까지입니다. 차에 누가 함께 탔는지, 그 차의 운전자가 몇 호에 올라갔는지는 그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혼자서 무엇을 증명한다기보다, 이미 가진 자료의 날짜와 시각을 맞춰 보는 자리에서 쓰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먼저 이 기록을 개인이 받아 오기 어려운 이유부터 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별도의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같은 예외에 해당해야 목적 밖으로 쓸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예외는 공공기관에 한정됩니다 [1]. 단지 관리를 위해 쌓인 차량 기록도 이 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재판 절차 안에서 요청하는 길을 봅니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을 보내 달라고 촉탁할 수 있습니다 [2]. 관리 주체가 업무로 보관하는 차량 출입 자료도 이 방법으로 회신을 구하게 됩니다.
기록이 곧 없어질 사정이라면 소를 내기 전에 미리 조사해 두는 절차도 있습니다. 지금 조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어느 단지가 기록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두는지는 시설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하고, 회신되는 범위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법원의 촉탁은 필요한 조사에 한정되고 [2],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밖으로 함부로 넘길 수 없어 [1], 차량과 날짜를 얼마나 좁고 구체적으로 짚어 요청했는지에 따라 관리 주체가 실제로 내어줄 수 있는 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차량번호가 확실한지를 봅니다. 번호가 흔들리면 뒤의 절차가 모두 헛돕니다.
- 차량을 밝힙니다. 번호 전체를 아는지, 그 차가 누구 명의인지, 렌트나 업무용 차인지를 확인합니다. 명의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날짜의 폭을 좁힙니다. 몇 달치를 통째로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의심되는 날을 며칠 단위로 줄여 둡니다.
- 다른 자료와 겹치는지 봅니다. 출입 시각이 대화 기록의 약속이나 결제 시각과 맞물릴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겹치는 자료가 없다면 이 기록만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알아보려는 차량의 번호를 전부 정확히 알고 있나요?
- 그 차가 드나든 것으로 보이는 날짜를 며칠 안으로 좁힐 수 있나요?
- 같은 시각을 가리키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 그 단지가 차단기나 관제 방식으로 차량 기록을 남기는 곳인지 아시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차가 특정 단지를 드나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남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차량번호, 의심되는 날짜, 그 단지의 출입 방식을 메모로 정리해 오시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 함께 봅니다.
관리 주체에 물었더니 개인에게는 알려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은 경우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적어 오시면, 절차 안에서 회신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기록이 오래 남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시간이 걸리는 절차가 부담스러운 경우입니다. 남은 시간과 다른 자료의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지금 가진 자료의 목록을 가지고 오시면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