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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리조트 이용 기록도 증거보전 대상인가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시설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은 기록이 아닙니다. 예약자 명단이나 정산 내역처럼 문서로 남는 것과 출입구를 비춘 영상은 조사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 무엇을 구하는지에 따라 신청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시설이 업무로 보관하는 사항은 회신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일자나 동반 인원처럼 시설이 장부로 관리하는 항목이 여기에 걸립니다.

문서 자체를 내놓게 하는 길은 조건이 더 좁습니다.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자가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진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를 가진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고, 직업의 비밀처럼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있는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남의 예약 서류라고 해서 언제나 나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상은 문서가 아닙니다.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증·검증 등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3]. 종이 서류를 읽듯 보는 것과 화면으로 재생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나뉩니다. 주차장이나 출입구를 비춘 CCTV 영상은 재생해 봐야 하는 쪽이고, 카드사가 보관한 결제 내역처럼 문자로 남는 기록은 읽어서 확인하는 쪽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찾는 기록의 종류를 갈라 적습니다. 종류가 섞이면 신청서 한 장에 담을 수 없습니다.

  1. 문서와 영상을 나눕니다. 예약·정산·회원 이용 내역은 문서 쪽이고, 출입구나 주차장 영상은 문서가 아닌 증거 쪽입니다.
  2. 그 기록이 동행을 보여 주는 형태인지 봅니다. 예약자 한 사람만 남는 장부라면 동반자가 누구였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3. 본인이 이미 닿을 수 있는 것부터 셉니다. 본인 명의의 결제 내역이나 본인이 회원인 시설의 이용 내역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카드 내역에 골프장이나 리조트 결제가 보이는데 누구와 갔는지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결제 내역과 그 무렵의 일정·대화 기록을 함께 정리해 오시면 동반 여부가 남을 만한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회원제 시설이라 동반자 이름이 장부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회원 명의와 이용 날짜를 적어 오시면 어떤 방법으로 회신을 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시설 쪽에서 영상은 오래 두지 않는다는 답을 들은 경우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답을 들었는지와 그날의 시간대를 메모해 오시면, 미리 조사해 두는 절차가 맞는 길인지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294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44조 — 민사소송법 제3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74조 — 민사소송법 제3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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