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가사 사건 · 법률 정보
상간자 위자료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원칙적으로는 알게 됩니다. 증거조사를 하는 기일을 상대방에게도 알리도록 정해져 있고, 신청서에도 상대방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는 것」과 「증거가 사라지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급한지를 먼저 저울질하게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법원이 보는 기준은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하고, 그 사유는 소명(법관이 일단 그럴듯하다고 여길 만큼 밝히는 것)하여야 합니다 [1]. 상대방을 적지 않고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일 통지도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증거보전의 증거조사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상대방이 기일에 나와 조사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그 목적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증거가 사라지거나 바뀔 위험이 클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모텔이나 아파트 CCTV 영상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자료, 곧 확인할 수 없게 될 카드 결제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지는 그 자료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로 갈립니다. 덮어쓰기가 임박한 CCTV 영상은 통지하고 기일을 잡는 사이에 없어질 수 있지만, 한동안 남아 있을 기록이라면 서둘러야 할 이유가 그만큼 약합니다.

상대를 아직 모르는 경우도 길이 있습니다.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상대를 밝히는 일을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묻습니다. 절차보다 그 뒤의 상황이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알려졌을 때의 영향을 봅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가 알게 되는지, 상간자만 알게 되는지, 가정 안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2. 증거가 사라질 위험의 크기를 잽니다. 위험이 눈앞이라 이 절차가 불가피한지, 소를 낸 뒤 절차 안에서 구해도 되는지를 견줍니다.
  3. 상대방의 표시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이름이나 연락처가 불분명하면 신청 전에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은 채 자료만 확인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 절차는 그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금 가진 자료와 원하는 순서를 말씀해 주시면 다른 길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상간자의 이름은 아는데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알고 있는 정보와 그 출처를 적어 오시면 상대방을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이미 상대방이 눈치챈 것으로 보여 자료가 정리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되는 화면이나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급한 정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77조 — 민사소송법 제3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81조 — 민사소송법 제3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78조 — 민사소송법 제37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법령·판례 근거 전체 보기 →

같은 주제의 다른 글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