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크게 보면 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정해진 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고, 그 기록이 본안 사건을 맡은 법원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단계마다 법이 정해 둔 조건이 있어 순서를 건너뛰기는 어렵습니다. 걸리는 기간은 무엇을 조사하는지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첫 단계는 이 절차를 쓸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조사가 이뤄집니다 [1].
다음은 어느 법원에 내는지입니다.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1심·2심처럼 재판이 놓인 단계)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급박한 경우라면 소를 제기한 뒤라도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하고,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법관이 일단 그럴듯하다고 여길 정도로 밝히는 것)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증거조사 기일이 잡히고, 그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만 통지하지 않습니다 [4]. 조사를 마치면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집니다 [5].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른 것은, 신문할 사람과 검증할 물건(모텔이나 아파트의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같은 것) 중 무엇을 조사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고, 상대방이나 증거가 있는 곳을 특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사건마다 다르며, 기일을 잡는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 또한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지금이 소를 낸 뒤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 한 가지로 낼 법원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 시점과 법원을 정합니다. 아직 소를 내지 않았다면 사람이나 목적물이 어디 있는지를 따라 법원이 정해집니다.
- 사유를 무엇으로 소명할지 고릅니다. 「없어질 것 같다」는 짐작이 아니라,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 조사 방식을 정합니다. 사람을 신문할지, 물건을 검증할지, 기록을 받아 볼지에 따라 신청서의 모양과 뒤따르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이미 소를 제기했나요, 아직 내기 전인가요?
- 보전하려는 증거가 지금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나요?
- 그 증거가 없어질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자료로 보일 수 있나요?
- 상대방이 누구인지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를 내기 전인데 기록이 곧 정리될 것 같아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는 경우입니다. 기록이 있는 곳과 그렇게 보는 이유를 정리해 오시면 어느 법원에 무엇을 구할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조사받을 사람이나 물건이 먼 곳에 있는 경우입니다. 사건번호 대신 지금까지 받은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어느 길이 빠른지 살펴봅니다.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본안에서 어떻게 쓸지가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조사된 내용과 본안에서 다툴 쟁점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하므로, 지금까지의 서류를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6조 — 민사소송법 제3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7조 — 민사소송법 제3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81조 — 민사소송법 제3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82조 — 민사소송법 제3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