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을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날짜와 장소, 그리고 기록이 있을 만한 곳을 좁혀 주는 자료부터입니다. 신청에 밝혀야 할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상담에서 묻는 것도 결국 그 항목들입니다. 말끔히 정리해 오실 필요는 없고, 기억나는 범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한 장이면 출발이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무엇을 챙길지는 신청서의 칸이 알려 줍니다.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하고, 그 사유는 소명하여야 합니다 [1].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하는 것이어서 [2],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되는 자료를 붙이면 됩니다. 네 칸 중 셋은 기억과 메모로 채워지고, 마지막 칸만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 칸이 요건과 맞닿습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할 사정이 인정되어야,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합니다 [3]. 그래서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를 보여 줄 자료가 한 장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내는지도 미리 갈립니다. 소를 제기한 뒤라면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냅니다. 아직 소를 내지 않았다면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소를 제기한 뒤라도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4].
어느 정도의 자료라야 소명이 되는지는 상담에서 늘 나오는 물음입니다. 조문이 정해 둔 것은 증거보전의 사유를 소명하라는 데까지이고, 어떤 자료로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1]. 그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그 사정을 어디까지 보여 주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은 시간표입니다. 날짜가 서면 장소가 따라오고, 장소가 서면 어느 법원인지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시간표 한 장. 날짜, 대략의 시각, 장소, 그렇게 알게 된 경위를 한 줄씩 적습니다. 확실한 것과 짐작을 구분해 표시해 두시면 그대로 쓰입니다.
- 기록이 있을 곳의 이름과 위치. 상호와 주소를 아는 만큼 적어 오시면 됩니다. 위치가 정해져야 어느 법원에 내는지가 갈립니다.
- 이미 가진 자료의 원본. 화면을 다시 찍거나 일부만 잘라 오시면 그 자료의 신빙성이 따로 쟁점이 됩니다. 손에 있는 형태 그대로 가져오시는 편이 낫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문제되는 날을 하루 단위로 좁힐 수 있나요?
- 그 기록을 가지고 있을 곳의 이름이나 위치를 적을 수 있나요?
- 소를 이미 제기했는지, 아직 내지 않았는지 분명한가요?
- 지금 조사해 두지 않으면 그 기록을 쓰기 어려워진다고 볼 사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날짜는 아는데 장소가 흐릿한 경우입니다. 그 무렵의 동선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는지와 그 정도로 신청이 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자료는 많은데 무엇이 쓸모 있는지 모르겠는 경우입니다. 날짜순으로 늘어놓은 목록만 만들어 오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증명할 사실과 이어지는 것만 추립니다.
소를 낼지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신청할 법원이 달라지므로,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순서를 같이 잡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377조 — 민사소송법 제3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299조 — 민사소송법 제299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6조 — 민사소송법 제3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