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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결정에 상대방이 불복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아니요, 증거를 보전하라는 결정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1]. 그 결정이 잘못됐다며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다툴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상대방은 증거조사 기일을 통지받아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고 [2], 확보된 증거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게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1]. 증거보전은 본안 재판에 앞서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는 절차이고 [3], 이 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증거를 확보할지가 아니라 그 증거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절차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조사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2]. 통지를 받으면 그 자리에 나가 조사가 신청서에 적힌 범위 그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보된 영상이 부정행위를 보여 준다고 법원이 이미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상이 법원에 들어왔다는 사실과 그 영상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는 별개이고, 후자를 둘러싼 다툼은 본안 재판에서 이어집니다.

받아 든 것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이라면 물음이 달라집니다. 조문이 정하고 있는 것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1],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신청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그 결정을 다투는 길이 아니라, 같은 자료를 본안 소송 안에서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개인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 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방법이 있고 [4],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앞의 것을 사실조회, 뒤의 것을 문서제출신청이라고 부르는데, 둘 다 상대가 순순히 내놓지 않는 자료를 법원을 거쳐 받는 길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결정을 받아 든 상대방에게 저희가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은 이 결정 자체는 뒤집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을 되돌리려 애쓰는 대신, 조사된 영상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본안에서 다투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1. 조사기일 통지를 기다립니다. 긴급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통지가 오고, 그 자리에서 신청서에 적힌 범위와 실제 조사가 같은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2. 조사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신청서보다 넓게 조사됐거나 관계없는 사람까지 찍힌 부분이 있다면, 그 사정을 기록해 둡니다.
  3. 본안에서 다툴 지점을 미리 정리합니다. 영상이 법원에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그 영상이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지를 다투는 것이 실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신청의 상대가 된 쪽)으로 결정문을 받아 들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결정문과 통지받은 조사기일을 가지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본안에서 다툴 일을 나눠 드립니다.

조사가 신청서보다 넓은 범위로 이뤄졌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신청서 사본과 실제 조사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함께 살펴봅니다.

신청인 쪽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음 수를 찾는 경우입니다.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오시면, 소송 안에서 같은 자료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80조 — 민사소송법 제3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81조 — 민사소송법 제3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4. 민사소송법 제294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5.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49조 — 민사소송법 제3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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