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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펜션 영상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신청서에 무엇을 보전해 달라는지 적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호텔과 펜션은 구역마다 카메라가 향한 곳이 달라서, 「그 시설의 영상」이라고만 적으면 대상이 서지 않습니다. 어느 구역의 몇 시 화면인지를 좁히는 일이 실제 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는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이고, 그 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합니다 [1].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이 신청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하고, 그 사유는 소명하여야 합니다 [3]. 사유를 적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볼 만한 자료를 함께 붙이는 일입니다. 그 자료가 가리켜야 하는 것은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입니다 [1]. 어느 정도의 자료라야 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해 두지 않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역마다 영상이 다른 이유는 기기가 목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습니다 [4]. 카메라가 처음 정해진 방향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므로, 로비의 화면과 주차장의 화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어느 구역에 기기가 놓여 있는지는 시설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하고, 그 확인이 끝나야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호텔이나 펜션 영상을 두고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동선(사람이 실제로 지나간 길)입니다. 어느 구간을 지났는지 알아야 그 구간을 비추는 카메라가 어느 것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1. 구역 고르기. 주차장에서 들어와 로비를 지나 객실 앞 복도로 가는 흐름 중 어디를 볼 것인지 정합니다. 모든 구역을 한꺼번에 구하는 대신 실익이 있는 지점을 고릅니다.
  2. 시간대 좁히기. 예약이나 결제가 남은 시각, 차량이 움직인 시각을 놓고 앞뒤 폭을 정합니다. 폭이 넓을수록 무엇을 구하는지가 흐려집니다.
  3. 증명할 사실 적기. 신청에는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하므로 [3], 동행 자체를 보이려는 것인지 머문 시간을 보이려는 것인지를 한 줄로 정해 둡니다.

펜션처럼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곳은 기기를 사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화면을 받으려 해도 연락이 닿는 사람부터 다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예약자와 실제로 머문 사람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약과 결제에 남은 이름과 시각을 정리해 오시면, 어느 구역의 화면이 그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객실 앞 복도의 화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그 층에 기기가 있는지부터 다르므로, 시설의 구조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적어 오시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살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짐작되는데 시간대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무렵의 이동 기록이나 연락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적어 오시면, 폭을 줄일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79조 — 민사소송법 제3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77조 — 민사소송법 제3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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