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펜션 영상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신청서에 무엇을 보전해 달라는지 적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호텔과 펜션은 구역마다 카메라가 향한 곳이 달라서, 「그 시설의 영상」이라고만 적으면 대상이 서지 않습니다. 어느 구역의 몇 시 화면인지를 좁히는 일이 실제 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는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이고, 그 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합니다 [1].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이 신청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하고, 그 사유는 소명하여야 합니다 [3]. 사유를 적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볼 만한 자료를 함께 붙이는 일입니다. 그 자료가 가리켜야 하는 것은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입니다 [1]. 어느 정도의 자료라야 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해 두지 않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역마다 영상이 다른 이유는 기기가 목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습니다 [4]. 카메라가 처음 정해진 방향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므로, 로비의 화면과 주차장의 화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어느 구역에 기기가 놓여 있는지는 시설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하고, 그 확인이 끝나야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호텔이나 펜션 영상을 두고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동선(사람이 실제로 지나간 길)입니다. 어느 구간을 지났는지 알아야 그 구간을 비추는 카메라가 어느 것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 구역 고르기. 주차장에서 들어와 로비를 지나 객실 앞 복도로 가는 흐름 중 어디를 볼 것인지 정합니다. 모든 구역을 한꺼번에 구하는 대신 실익이 있는 지점을 고릅니다.
- 시간대 좁히기. 예약이나 결제가 남은 시각, 차량이 움직인 시각을 놓고 앞뒤 폭을 정합니다. 폭이 넓을수록 무엇을 구하는지가 흐려집니다.
- 증명할 사실 적기. 신청에는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하므로 [3], 동행 자체를 보이려는 것인지 머문 시간을 보이려는 것인지를 한 줄로 정해 둡니다.
펜션처럼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곳은 기기를 사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화면을 받으려 해도 연락이 닿는 사람부터 다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그 시설의 상호와 위치를 특정할 수 있나요?
- 주차장·로비·복도 가운데 어느 구역의 화면이 필요한지 말할 수 있나요?
- 시간대를 몇 시 무렵부터 몇 시 무렵까지로 적을 수 있나요?
- 그 화면으로 증명하려는 사실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예약자와 실제로 머문 사람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약과 결제에 남은 이름과 시각을 정리해 오시면, 어느 구역의 화면이 그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객실 앞 복도의 화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그 층에 기기가 있는지부터 다르므로, 시설의 구조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적어 오시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살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짐작되는데 시간대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무렵의 이동 기록이나 연락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적어 오시면, 폭을 줄일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9조 — 민사소송법 제3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7조 — 민사소송법 제3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