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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현관·주차장 CCTV도 증거가 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받아 오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그 화면에는 사건과 무관한 입주민과 방문자가 함께 담기고, 그 정보를 원래 목적 밖으로 내주는 일이 법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단지의 화면을 모아 두고 관리하는 쪽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쪽의 제한이 걸립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같은 예외가 있지만, 그 예외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쓰지 못합니다 [1]. 입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남이 찍힌 화면을 받을 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지의 카메라도 목적에 매여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의 안전과 관리,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그 목적에 맞춰 정해진 자리만 비추므로, 공동현관과 주차장 화면에는 드나든 사실과 시각이 남습니다. 다만 어느 세대로 들어갔는지까지 보이는지는 단지마다 다릅니다. 승강기 안과 각 층 복도에도 카메라를 둔 단지라면 내린 층까지 남지만, 공동현관과 주차장에만 둔 단지라면 건물에 들어간 사실까지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손에 있는 이 화면을 소송에서 쓰려면 법원의 절차를 지납니다.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주차장 CCTV 화면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새로 촬영된 영상에 덮여 지워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안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면이 지워질 사정이 있다면,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화면은 읽어서 내용을 아는 문서가 아닙니다.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는 서증·검증에 관한 규정에 준해 이루어지고 [4], 검증을 신청할 때에는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그 목적을 표시해야 하며 목적물의 제출에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5]. 어느 단지·어느 지점·어느 시간대의 화면인지를 신청 단계에서 좁혀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화면을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리주체처럼 소송 밖에 있는 제3자에게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심문해야 합니다 [6].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화면이 손에 들어오지는 않고, 법원의 판단과 제출명령, 관리주체를 부르는 절차가 차례로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관리주체를 상대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신청인이 특정한 날짜·시간·지점의 폭과 그 화면에 함께 찍히는 다른 입주민의 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 [1] 사이에서 법원이 정하므로 사안마다 넓고 좁음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아파트 화면을 두고 상담할 때 먼저 묻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그 화면이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가」입니다. 답이 얇으면 절차를 밟을 이유도 얇아집니다.

  1. 지점. 공동현관인지 지하주차장인지 승강기 안인지에 따라 남는 장면이 다릅니다. 차로 드나들었다면 주차장 차단기가 번호판을 인식해 CCTV 화면과 별도로 출입 시각을 남기는 단지도 있어, 그 기록도 함께 확인 대상에 넣습니다. 어느 지점에 기기가 놓여 있고 어떤 기록이 남는지는 단지마다 다릅니다.
  2. 폭. 두 사람이 함께 들어서는 장면이 필요한지, 한 사람의 출입 시각만으로 충분한지 나눕니다. 필요 이상으로 넓게 잡으면 제공이 제한되는 다른 사람의 정보까지 얽힙니다 [1].
  3.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하는지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하는지에 따라 절차에서 마주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누가 그 화면을 보관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집을 드나든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 무렵의 귀가 시각이나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시간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어느 지점의 화면이 쓸모 있는지 함께 봅니다.

본인이 살지 않는 단지의 화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 단지와 지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어 오시면, 절차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을 들은 경우입니다. 들은 답을 그대로 적어 오시면, 그 답이 절차를 막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4. 민사소송법 제374조 — 민사소송법 제3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5. 민사소송법 제364조, 제366조 — 민사소송법 제3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6.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49조 — 민사소송법 제3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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