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CCTV 영상도 증거보전으로 확보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의 증거조사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업소를 찾아가 받아 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영상은 업소가 자기 목적으로 두고 관리하는 기록이고, 밖으로 내주는 일 자체가 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증거보전의 요건부터 봅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뒤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이고,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1]. 숙박업소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자료에 속합니다. 다만 그 영상이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는 시설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직접 받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정보를 내주는 쪽의 제한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 곧 그 정보를 모아 다루는 쪽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같은 예외가 있지만,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사유는 공공기관에 한정됩니다 [2]. 민간 숙박업소가 그 사유를 들어 영상을 건네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기 자체의 제한입니다.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흔히 말하는 CCTV)는 시설의 안전과 관리,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자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그래서 영상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화면의 범위도 다투는 사실과 관련 있는 시간대와 장소로 한정됩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손님처럼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찍힌 부분까지 넓혀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수집 목적을 벗어나 그런 정보를 내주는 일 자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2].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 상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그 장면이 있을 자리인지」를 봅니다. 카메라가 향하지 않은 곳의 화면은 절차를 밟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 자리. 출입구와 주차장처럼 사람이 드나드는 지점을 짚습니다.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으므로 [3], 없는 각도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 시각. 결제 흔적이나 이동한 시간대를 놓고 날짜와 시각을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는지 봅니다. 저희 실무에서는 이 칸이 채워진 뒤에야 다음 단계를 잡습니다.
- 실익. 영상에 담기는 것은 드나든 사실과 그 시각입니다. 관계의 내용까지 말해 주지는 않으므로, 이미 다른 자료로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무리해서 절차를 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문제 되는 날을 하루 단위로 짚을 수 있나요?
- 그 업소의 상호와 위치를 특정할 수 있나요?
-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 시설에 물어본 적이 있나요?
- 영상이 없더라도 같은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결제 흔적으로 업소와 날짜는 잡히는데 영상이 남아 있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 흔적과 업소 상호를 정리해 오시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의 동행을 보여 줄 다른 기록이 있는지 적어 오시면, 영상 말고도 기댈 곳이 있는지 살핍니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나 영상이 지워졌을 것 같은 경우입니다.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자료만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