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가사 사건 · 법률 정보
상간자 위자료

모텔 CCTV 영상도 증거보전으로 확보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네,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의 증거조사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업소를 찾아가 받아 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영상은 업소가 자기 목적으로 두고 관리하는 기록이고, 밖으로 내주는 일 자체가 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증거보전의 요건부터 봅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뒤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이고,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1]. 숙박업소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자료에 속합니다. 다만 그 영상이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는 시설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직접 받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정보를 내주는 쪽의 제한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 곧 그 정보를 모아 다루는 쪽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같은 예외가 있지만,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사유는 공공기관에 한정됩니다 [2]. 민간 숙박업소가 그 사유를 들어 영상을 건네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기 자체의 제한입니다.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흔히 말하는 CCTV)는 시설의 안전과 관리,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자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그래서 영상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화면의 범위도 다투는 사실과 관련 있는 시간대와 장소로 한정됩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손님처럼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찍힌 부분까지 넓혀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수집 목적을 벗어나 그런 정보를 내주는 일 자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2].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 상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그 장면이 있을 자리인지」를 봅니다. 카메라가 향하지 않은 곳의 화면은 절차를 밟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1. 자리. 출입구와 주차장처럼 사람이 드나드는 지점을 짚습니다.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으므로 [3], 없는 각도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2. 시각. 결제 흔적이나 이동한 시간대를 놓고 날짜와 시각을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는지 봅니다. 저희 실무에서는 이 칸이 채워진 뒤에야 다음 단계를 잡습니다.
  3. 실익. 영상에 담기는 것은 드나든 사실과 그 시각입니다. 관계의 내용까지 말해 주지는 않으므로, 이미 다른 자료로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무리해서 절차를 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결제 흔적으로 업소와 날짜는 잡히는데 영상이 남아 있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 흔적과 업소 상호를 정리해 오시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의 동행을 보여 줄 다른 기록이 있는지 적어 오시면, 영상 말고도 기댈 곳이 있는지 살핍니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나 영상이 지워졌을 것 같은 경우입니다.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자료만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법령·판례 근거 전체 보기 →

같은 주제의 다른 글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