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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은 보통 얼마나 보관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며칠이라고 잘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관 기간은 시설마다, 기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 그 시설에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는 자료라는 점은 대개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알아보는 일과 날짜·장소를 적어 두는 일이 함께 갑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CCTV는 아무 목적에나 쓰라고 놓여 있는 기기가 아닙니다. 법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부르는 이 기기는 시설의 안전·관리나 범죄의 예방과 수사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일, 녹음기능을 쓰는 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이 찾아가 「그날 것을 보여 달라」고 해서 내주는 구조가 아닌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지부터 절차로 묻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2], 그 시설이 해당 기간의 영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를 회신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아 있어도 곧 사라질 자료라면 미리 조사해 두는 길이 있습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관 기간과 내줄 수 있는 범위가 시설마다 다른 것은, 기기의 저장 용량과 운영 방침이 시설별로 다르고 요청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모텔과 아파트만 비교해도 관리 주체와 저장 방식이 달라 같은 기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시설에서 받은 답을 놓고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그 영상이 누구의 기기에서 나오는지를 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로비, 지하 주차장, 상가 입구의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1. 기기의 주인을 정합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면 요청할 상대도, 회신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2. 시간대를 좁힙니다. 하루 종일을 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몇 시 무렵인지까지 줄여 둡니다.
  3. 대체 자료를 셉니다. 영상이 이미 지워졌을 가능성을 감안해, 같은 사실을 보여 줄 다른 기록이 있는지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다른 자료가 받쳐 주면 영상이 없어도 설명이 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영상이 남아 있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장소와 날짜, 시간대, 시설에서 들은 답변을 정리해 오시면 어느 절차로 갈지 먼저 정합니다.

시설에서 「본인 것이 아니면 못 준다」는 답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 답변 내용과 요청 시점을 적어 오시면, 절차 안에서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영상 말고는 정황을 보여 줄 자료가 없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지금 가진 대화 기록이나 결제 내역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영상 없이 설명이 서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294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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