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가사 사건 · 법률 정보
상간자 위자료

편의점 CCTV 영상도 받을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네, 요건이 갖춰지면 절차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에 요청한다」는 말부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화면을 실제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이 점포인지 본사나 위탁업체인지에 따라 절차의 모양이 달라지고,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서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는 절차의 첫 칸입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하는 증거보전은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1].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점포에 직접 청해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영상을 모아 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겨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매장 안팎을 담은 화면에는 사건과 무관한 손님이 함께 찍히므로, 개인의 요청은 이 제한과 먼저 부딪힙니다.

남는 길은 법원의 증거조사입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뒤에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합니다 [3]. 이 신청은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므로 [1], 점포가 자체 장비로 화면을 직접 갖고 있다면 점포가, 본사나 위탁업체의 서버로 넘어가 있다면 그쪽이 신청의 상대방이 됩니다. 점포와 본사 가운데 어느 쪽을 향해 무엇을 구할지가 갈리는 것은 이처럼 화면을 실제로 갖고 있는 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편의점 화면을 두고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 답이 나와야 뒤의 칸들이 채워집니다.

  1. 보관하는 곳. 점포에서 기기와 기록을 직접 관리하는지, 본사나 위탁받은 업체의 장비로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이 답에 따라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점포 특정. 같은 브랜드의 점포가 가까운 거리에 여러 곳일 수 있으므로, 상호만이 아니라 어느 지점인지까지 집어냅니다.
  3. 장면의 실익. 편의점 화면에 남는 것은 드나든 사실과 그 시각 정도입니다. 그 사실이 사건에서 무엇을 더하는지 먼저 따지고, 더하는 것이 적으면 다른 자료를 먼저 봅니다.

화면이 얼마 동안 남아 있는지는 점포와 장비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점포에서는 본사에 물어보라 하고 본사에서는 점포에 물어보라 하는 경우입니다. 양쪽에서 들은 답을 그대로 적어 오시면, 누구를 향해 무엇을 구할지 정리해 봅니다.

계산대 결제 기록으로 시각은 잡히는데 함께 있던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기록과 그 무렵의 다른 자료를 함께 가지고 오시면, 화면이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지 봅니다.

꽤 시간이 지난 일이어서 화면이 남아 있는지부터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가 있으면 그 내용을, 없으면 알고 있는 날짜와 장소를 적어 오시면 다음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76조 — 민사소송법 제3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법령·판례 근거 전체 보기 →

같은 주제의 다른 글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