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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부분을 다루는 데는 제한이 따릅니다. 개인정보를 모은 목적의 범위를 넘겨 남에게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범위를 좁혀 적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CCTV 영상에는 지나가는 손님이나 다른 이용자도 함께 담깁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 시설이 보관하는 CCTV 영상도 시설 안전·관리라는 목적으로 모은 정보이므로, 그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내주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자체에도 선이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의 CCTV는 시설의 안전·관리,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으며 녹음 기능도 쓸 수 없습니다 [2]. 그래서 영상에는 소리가 없는 것이 보통이고, 원하는 각도로 다시 찍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을 거치는 길은 신청서에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영상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검증)를 신청할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해야 하고, 그 목적물을 내놓게 하는 데에는 문서제출명령 규정이 준용됩니다 [3]. 법원이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시설처럼 사건 밖에 있는 제3자에게 명할 때에는 그 제3자나 그가 지정한 사람을 먼저 심문합니다 [4]. 시설도 무엇을 어디까지 내줄 수 있는지 법원에 말할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원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 밖 제공의 예외를 정한 조항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 시설이 보관하는 영상은 그 예외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1]. 그래서 다른 손님이 함께 찍힌 부분을 시설이 어디까지 내줄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함께 찍힌 사람이 가려진 채 나오기도 하므로, 필요한 장면까지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헤아려 둡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신청서를 쓸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은 찍힌 사람을 어디까지 좁힐지입니다. 범위가 좁을수록 시설도 내주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1. 확인할 사람을 좁혀 적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나온 장면으로 한정해, 다른 손님까지 요청하지 않습니다.
  2. 그래도 함께 찍히는 경우를 대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행인은 완전히 피하기 어려우므로, 일부가 가려져 제출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 둡니다.
  3. 받은 뒤에는 소송 목적으로만 씁니다. 확보한 영상에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찍혀 있다면, 그 부분을 소송 밖에서 퍼뜨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제출할 때에도 필요한 구간만 추려 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다른 이용자가 함께 찍혀 있어 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은 경우입니다. 요청한 날짜와 받은 답을 적은 메모를 가지고 오시면, 법원 절차로 옮길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이미 받은 영상에 다른 사람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장면이 필요한지 정리해 오시면 그 부분만 쓸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시설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범위를 더 좁혀 달라고 요청한 경우입니다. 시설의 요청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64조, 제366조 — 민사소송법 제3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4.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49조 — 민사소송법 제3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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