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부분을 다루는 데는 제한이 따릅니다. 개인정보를 모은 목적의 범위를 넘겨 남에게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범위를 좁혀 적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CCTV 영상에는 지나가는 손님이나 다른 이용자도 함께 담깁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 시설이 보관하는 CCTV 영상도 시설 안전·관리라는 목적으로 모은 정보이므로, 그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내주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자체에도 선이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의 CCTV는 시설의 안전·관리,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으며 녹음 기능도 쓸 수 없습니다 [2]. 그래서 영상에는 소리가 없는 것이 보통이고, 원하는 각도로 다시 찍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을 거치는 길은 신청서에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영상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검증)를 신청할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해야 하고, 그 목적물을 내놓게 하는 데에는 문서제출명령 규정이 준용됩니다 [3]. 법원이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시설처럼 사건 밖에 있는 제3자에게 명할 때에는 그 제3자나 그가 지정한 사람을 먼저 심문합니다 [4]. 시설도 무엇을 어디까지 내줄 수 있는지 법원에 말할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원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 밖 제공의 예외를 정한 조항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 시설이 보관하는 영상은 그 예외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1]. 그래서 다른 손님이 함께 찍힌 부분을 시설이 어디까지 내줄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함께 찍힌 사람이 가려진 채 나오기도 하므로, 필요한 장면까지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헤아려 둡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신청서를 쓸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은 찍힌 사람을 어디까지 좁힐지입니다. 범위가 좁을수록 시설도 내주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 확인할 사람을 좁혀 적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나온 장면으로 한정해, 다른 손님까지 요청하지 않습니다.
- 그래도 함께 찍히는 경우를 대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행인은 완전히 피하기 어려우므로, 일부가 가려져 제출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 둡니다.
- 받은 뒤에는 소송 목적으로만 씁니다. 확보한 영상에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찍혀 있다면, 그 부분을 소송 밖에서 퍼뜨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제출할 때에도 필요한 구간만 추려 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보전하려는 영상에 다른 손님이나 행인이 함께 찍힐 가능성이 있나요?
- 신청서에 찍힌 사람을 배우자와 상대방으로 한정해 적을 수 있나요?
- 일부가 가려져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 영상을 받은 뒤 소송 목적으로만 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다른 이용자가 함께 찍혀 있어 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은 경우입니다. 요청한 날짜와 받은 답을 적은 메모를 가지고 오시면, 법원 절차로 옮길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이미 받은 영상에 다른 사람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장면이 필요한지 정리해 오시면 그 부분만 쓸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시설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범위를 더 좁혀 달라고 요청한 경우입니다. 시설의 요청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64조, 제366조 — 민사소송법 제3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49조 — 민사소송법 제3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