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CCTV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날짜와 시각, 그리고 어느 매장인지를 먼저 좁히고 그다음에 법원 절차를 잡습니다. 매장의 영상은 저장 공간이 차면 앞의 것부터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고, 얼마나 남는지는 매장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날짜와 시각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는 일이 법원 절차보다 먼저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법원이 이 절차를 여는 기준은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고, 신청은 당사자가 합니다 [1]. 덮어쓰일 순서를 기다리는 화면은 이 사정에 들어맞는 자료입니다. 다만 「곧 지워진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볼 만한 근거를 자료로 붙여야 합니다.
신청에는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와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하고, 그 사유는 소명하여야 합니다 [2]. 매장에 물어 받은 답, 기기가 기록을 다루는 방식처럼 「그냥 두면 남지 않는다」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명의 정도를 얼마로 볼지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매장이 어디까지 답해 주는지와 카드 결제 내역처럼 다른 자료로 그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증명할 사실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2]. 매장 화면이 보여 주는 것은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시각 정도이므로, 그 사실이 사건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날짜와 매장, 시간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매장과 시간대를 좁히는 다음 작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날짜. 카드 승인 문자, 영수증, 적립 내역, 예약이나 주문에 남은 기록처럼 날짜가 박힌 자료를 모읍니다. 기억만으로 적은 날짜는 뒤에 흔들립니다.
- 매장. 같은 이름의 매장이 여럿일 수 있어 어느 지점인지까지 집어냅니다. 지점이 갈리면 구하려는 대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 시간대. 영수증에 남은 시각을 가운데 두고 앞뒤 폭을 정합니다. 하루치를 통째로 구하는 대신 필요한 구간만 적습니다.
이 세 칸이 채워지면 매장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확인한 내용은 들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나중에 사유를 설명할 때 그 메모가 그대로 쓰입니다. 반대로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절차를 서둘러도 헛걸음이 되기 쉽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그 매장의 상호와 지점을 특정할 수 있나요?
- 날짜가 적힌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 몇 시 무렵이었는지 말할 수 있나요?
- 매장에 영상이 남아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 그 화면으로 보여 주려는 사실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적을 수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은 있는데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영수증과 그 무렵의 연락 기록을 함께 가지고 오시면, 화면으로 사람을 가릴 수 있는지 그 한계와 함께 봅니다. 자리가 어디였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시면 어느 각도가 필요한지도 좁혀집니다.
매장에서 이미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는 답을 들은 경우입니다. 들은 내용을 적어 오시면, 다른 자료로 같은 사실을 세울 수 있는지로 방향을 옮겨 살핍니다.
같은 매장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날짜별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 적어 오시면, 어느 날을 먼저 다룰지 함께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7조 — 민사소송법 제3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