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설 몇 시 영상까지 특정해야 하나요?
네, 그 정도까지 좁혀 적어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법원도 시설도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 정할 수 없습니다 [1].
법원이 보는 기준
신청서에는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를 밝혀야 합니다 [1]. 「그 모텔의 CCTV 영상」처럼 적으면, 그 시설에 설치된 여러 대의 CCTV 가운데 어느 화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설도 무엇을 찾아 내줘야 하는지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검증(법원이 직접 보고 확인하는 증거조사)을 신청할 때는 그 목적을 표시해야 하고, 검증 목적물의 제출에는 문서제출명령 규정이 준용됩니다 [2]. 법원이 「이 부분을 내라」고 명령하려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신청서에 적혀 있어야 하므로, 특정이 부족하면 법원이 그대로 명령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날짜만 있고 시간대가 없거나, 의심되는 장소가 여러 곳인데 하나로 좁히지 못하거나, 찍힌 사람을 한정하지 않아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다시 밝히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신청서에 밝히라고 정한 것은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이고 [1],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여기에 더해 검증의 목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카메라가 놓인 자리도, 영상이 남아 있는 범위도 시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와 시간대를 적더라도 어디까지 좁혀 적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손에 있는 단서로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신청서를 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각을 구간으로 잡는 것입니다. 시각이 정해지면 장소와 대상은 그 뒤를 따라오고, 특정이 부족해 다시 밝히라는 요구를 받는 일도 줄어듭니다.
- 시간을 구간으로 씁니다. 「그날 저녁」이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적습니다. 결제 시각이나 메시지에 남은 약속 시간이 그 구간을 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 구역을 나눕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주차장,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처럼 CCTV가 놓인 자리별로 나눠 적습니다. 차량으로 드나들었다면 그 차량 번호와 함께 찍히는 자리를 짚습니다.
- 찍힌 사람을 한정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나온 부분으로 좁혀 적어, 시설이 다른 손님의 영상까지 내줘야 하는 부담을 줄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의심되는 시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좁힐 수 있나요?
- 건물 안에서 CCTV가 있을 만한 구역(주차장, 출입구 등)을 나눠 적을 수 있나요?
- 의심되는 장소가 여러 곳이라면 그중 먼저 신청할 곳을 정하셨나요?
- 찍힌 사람을 배우자와 상대방으로 한정해 적을 수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날짜는 아는데 정확한 시각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결제 내역, 메시지, 차량 이동 기록처럼 시각을 좁힐 단서를 가지고 오시면 함께 구간을 정합니다.
의심되는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입니다. 장소별로 아는 정보를 정리해 오시면 어디부터 특정해 신청할지 함께 정합니다.
건물 구조를 몰라 어느 구역을 적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알고 있는 사진이나 방문 기억, 주차한 위치를 가지고 오시면 구역을 함께 좁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사소송법 제377조 — 민사소송법 제3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민사소송법 제364조, 제366조 — 민사소송법 제3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