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가사 사건 · 법률 정보
상간자 위자료

상간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증거보전을 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네,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거보전 신청을 허용하고, 이때 법원이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이 절차에서 급한 것은 상간자의 이름을 알아내는 일이 아니라, 모텔이나 아파트의 CCTV 영상이 덮어써지기 전에 붙잡아 두는 일입니다. 그 일은 이름 없이도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특별대리인은 아직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대방을 대신해 절차에 관여하도록 법원이 정하는 사람입니다. 법이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둔 것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1]. 그래서 신청서의 상대방 칸에는 이름 대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적고, 주소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적어 냅니다.

이름 없이도 절차가 굴러가는 이유는, 영상을 내라는 명령을 받는 쪽이 상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영상을 가진 모텔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갑니다. 상간자는 이 절차의 「상대방」, 곧 나중에 소송에서 다투게 될 사람으로 적히는 것이어서, 그 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신 나머지 칸은 채워야 합니다. 신청에는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도 밝혀야 하고,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2]. 소명은 판사가 「그럴 만하다」고 볼 정도의 자료를 붙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건물의 영상」인지는 집어서 적어야 합니다.

사유는 결국 영상이 곧 지워진다는 사정입니다.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할 사정이 인정될 때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데 [3], CCTV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덮어쓰기 때문입니다. 법 문언은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해 두어 [1] 선임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신청서에 밝혀야 하는 상대방의 표시도 [2] 이름 대신 적은 건물 이름과 날짜·시각, 그 자리의 모텔·아파트 CCTV나 카드 결제 내역이 상대방을 얼마나 좁혀 주는지에 따라 충분한지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특별대리인이 실제로 선임되는지, 상대방을 어디까지 밝혀 적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런 의뢰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이름 말고 무엇을 아는지부터 셉니다. 이름은 이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고, 날짜와 시각과 장소가 없으면 이름을 알아도 신청서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자리를 특정합니다. 건물의 이름과 주소, 문제되는 날짜와 시간대를 좁힙니다. 카드 결제 시각, 차량이 드나든 시각이 그 재료가 됩니다.
  2. 영상에서 그 사람을 집어낼 표지를 모읍니다. 차량 번호, 배우자와 함께 있던 시간대 같은 것입니다. 결정이 난 뒤 영상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배우자와 함께 찍힌 사람」을 지목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3. 이름 찾기와 영상 잡기를 분리합니다. 신원 확인은 영상을 확보한 뒤에 따로 풀 문제입니다. 이름부터 알아내려고 시간을 쓰는 사이에 영상이 지워지면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차량 번호만 아는 경우입니다. 번호와 그 차를 본 날짜, 장소를 적은 메모를 가지고 오시면 주차장 영상을 어느 범위로 신청할지부터 잡습니다.

전화번호나 메신저 계정만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그 화면을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상대방을 어디까지 특정해 적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짐작 가는 사람이 있지만 확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틀린 사람을 상대방으로 적으면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절차를 여는 셈이 되므로, 이름을 적지 않고 내는 쪽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짐작의 근거가 된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함께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78조 — 민사소송법 제37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77조 — 민사소송법 제3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3.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법령·판례 근거 전체 보기 →

같은 주제의 다른 글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