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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영상은 언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영상이 법원에 들어온 뒤, 조사기일에 법정에서 함께 재생해 확인합니다. 그 뒤 기록이 본안 법원으로 넘어가면 그 사건 기록의 일부로 남습니다 [1].

법원이 보는 기준

영상처럼 문서가 아닌 증거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와 함께 서증·검증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2]. 종이 서류를 읽듯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으로 재생해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생이 되는 파일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시설마다 CCTV 저장 형식이 달라, 흔히 쓰는 프로그램으로 열리지 않는 파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 재생 장비가 갖춰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노트북이나 별도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생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확인 자체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원본인지 복사본인지도 따져 봅니다. 촬영 당시 파일 그대로인지, 다른 매체로 옮기며 압축되거나 일부가 잘렸는지에 따라 화질과 시간 표시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나중에 그 영상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조사가 끝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1]. 이 의무는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그 기록을 보낼 법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소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보낼 법원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다시 확인하려는 절차는 이후 언제, 어느 법원에 소를 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조사기일을 앞두면 가장 먼저 재생 환경부터 확인합니다. 그 자리에서 못 보면 무엇을 확인했는지 자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1. 파일 형식을 미리 물어봅니다. 결정을 받은 업소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리는지 확인해, 필요하면 재생 프로그램을 따로 준비합니다.
  2. 원본과 복사본을 가립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화질이 떨어졌거나 시간 표시가 지워졌다면 그 사실을 조사기일에 남겨 둡니다.
  3.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그날 본 장면과 시간, 원본 여부, 재생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을 기록해, 본안에서 그 영상을 다시 설명할 때 쓸 수 있게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영상이 그 자리에서 재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시도해 본 프로그램과 받은 파일의 형식을 정리해 오시면, 다시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화질이 낮거나 일부 구간이 비어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시간대가 비었는지,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아는 대로 적어 오시면 다른 자료로 메울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조사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참석이 어려운 사정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함께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사소송법 제382조 — 민사소송법 제3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민사소송법 제374조 — 민사소송법 제3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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