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끊은 배우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배우자의 생활을 상대방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앞으로 받을 생활비뿐 아니라 이미 밀린 생활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밀린 부분은 요구한 시점 이후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지기 전에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1]. 부부 사이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가족 사이 부양 가운데 가장 앞서는 의무(제1차 부양의무)입니다 [2]. 얼마를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양쪽의 소득·재산·지출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었다면, 끊기 전까지의 생활 수준과 배우자의 현재 소득을 견주어 청구액의 기준을 잡습니다 [2].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범위 안에서 주거비·생활비·자녀 관련 비용처럼 실제로 드는 항목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과거분, 즉 이미 밀린 생활비는 원칙이 다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아 이행지체(정해야 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 빠진 뒤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요구하기 전 기간까지 소급해서 받기는 어려우므로, 언제 처음 요구했는지가 밀린 생활비의 범위를 정합니다.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도와야 할 의무를 지므로 [3], 이 요구는 배우자가 이미 지고 있던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변호사의 진단
-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기 전까지의 생활 수준을 확인합니다. 주거비, 생활비, 자녀 관련 비용처럼 실제로 들었던 항목을 정리해 청구액의 기준을 잡습니다 [1].
- 다음으로 배우자의 현재 소득과 재산을 파악합니다. 같은 정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준이므로 [2], 상대방의 형편을 알아야 청구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언제 처음 생활비를 요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시점 이후분만 밀린 생활비로 인정되므로 [2], 요구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기 전 한 달 생활비 규모를 대략 정리할 수 있나요?
-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를 알고 있나요?
-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한 시점을 문자나 메시지로 특정할 수 있나요?
- 밀린 생활비가 몇 달 치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 지금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갑자기 생활비를 완전히 끊은 경우입니다. 끊기 전 생활비 내역과 이후 지출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청구액의 기준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부 금액만 보내고 있어 부족한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몇 달의 입금 내역과 실제 필요한 지출 내역을 가져오시면 부족분을 어떻게 청구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활비 요구를 미뤄 온 경우입니다. 지금이라도 요구 사실을 남기는 방법과 밀린 기간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 민법 제833조 — 민법 제8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판례 > 부양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