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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

생활비를 끊은 배우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에스 가사팀 · 광고책임변호사 조준영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배우자의 생활을 상대방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앞으로 받을 생활비뿐 아니라 이미 밀린 생활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밀린 부분은 요구한 시점 이후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지기 전에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1]. 부부 사이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가족 사이 부양 가운데 가장 앞서는 의무(제1차 부양의무)입니다 [2]. 얼마를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양쪽의 소득·재산·지출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었다면, 끊기 전까지의 생활 수준과 배우자의 현재 소득을 견주어 청구액의 기준을 잡습니다 [2].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범위 안에서 주거비·생활비·자녀 관련 비용처럼 실제로 드는 항목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과거분, 즉 이미 밀린 생활비는 원칙이 다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아 이행지체(정해야 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 빠진 뒤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요구하기 전 기간까지 소급해서 받기는 어려우므로, 언제 처음 요구했는지가 밀린 생활비의 범위를 정합니다.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도와야 할 의무를 지므로 [3], 이 요구는 배우자가 이미 지고 있던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기 전까지의 생활 수준을 확인합니다. 주거비, 생활비, 자녀 관련 비용처럼 실제로 들었던 항목을 정리해 청구액의 기준을 잡습니다 [1].
  2. 다음으로 배우자의 현재 소득과 재산을 파악합니다. 같은 정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준이므로 [2], 상대방의 형편을 알아야 청구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언제 처음 생활비를 요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시점 이후분만 밀린 생활비로 인정되므로 [2], 요구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갑자기 생활비를 완전히 끊은 경우입니다. 끊기 전 생활비 내역과 이후 지출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청구액의 기준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부 금액만 보내고 있어 부족한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몇 달의 입금 내역과 실제 필요한 지출 내역을 가져오시면 부족분을 어떻게 청구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활비 요구를 미뤄 온 경우입니다. 지금이라도 요구 사실을 남기는 방법과 밀린 기간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식 출처

  1. 민법 제833조 — 민법 제8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2.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판례 > 부양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3.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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